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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총정리

by 지식인닷콤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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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소식은 아르바이트생, 직장인, 사업주를 포함해 모든 근무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5% 인상된 것으로 확인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이 바뀌면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월정액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일하면 2023년 월급을 최저 인상률 5%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 됩니다. 일주일에 40시간, 한 달에 209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본인의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2023년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알기 전에 최저임금 제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는 기업과 근로자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하고 법으로 기업에 약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 또는 기관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외에서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됐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최저임금제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한국은 1953년 근로기준법을 공포했으며 최저임금 제도는 34조와 35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공포됐습니다. 1988년 1월 1일에야 실제 이용되었어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이나 사업장은 최저임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가사노동자, 친족, 선원법에 따른 선주와 선주 간 업무는 제외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비정규직, 미성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사업장에서 이같은 내용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저임금의 목적


최저임금의 목적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 향상을 장려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불공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인기를 높이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심의 결정과정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 조정이 시작됩니다. 또 1~5월 4개월간 심의 기초자료를 작성해 분석하고 4~6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확정합니다. 8월 5일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며, 최저임금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5.0% 인상됐습니다. 지난해 9,16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새해부터 전년보다 460원 오른 9,620원이 됩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013년의 두 배 수준입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의 인상률은 약 5%로 정부가 전망한 올해 4.7%보다 0.3%포인트 높습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과 주 40시간의 최고 근로시간을 충족하면 월 2,010,580원을 받아 처음으로 2,000,000원을 넘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주당 근무 시간 계산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돼요.

209시간 x 9,620원 = 2,010,580인데요. 계산이 어렵고 어리둥절하다면 '최저시급 계산기'를 통해 예상임금, 연봉, 실업급여 등을 쉽게 자세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상 및 제외조건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최저임금은 동거하고 있는 친족만 사용하는 기업이나 가사노동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파트타임 및 청년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래요.

회사는 근로자들이 쉽게 보거나 적절한 방식으로 알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밑돌면 최고 3년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안 지키는 사업장


2023년 새로 개정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존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거나 고용노동부 보고를 통해 받은 낮은 임금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중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2023년, 주목받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휴수당 취소가 바로 그 이유 인데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내 모든 근무일을 마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주휴수당을 없애면 우리 월급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우리가 2023년 최저 임금(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휴수당을 없애면 주휴수당을 못 받으셨다면 월 35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인 것으로 간주해 1,673,880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당신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보다 336,700원 적은 놀라운 수입을 받게 될 것인데요. 4개 보험을 빼면 급여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것으로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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